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일반 광고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맞춤형 광고 제공 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 명시
- 맞춤형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
- 고지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상 광고도 구매 및 검색 이력,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용 이력 등 소비자의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 개인의 관심, 기호, 성향 등에 맞는 광고 즉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 광고와 구분하기 어려워 개인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소비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사업자등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 및 소비주체로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20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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