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뽑을 때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일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를 더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운영위원 및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근거 마련
-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한 경찰 범죄경력 조회 요청 허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다수의 학교에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서에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 왔으나,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근거법령 미비를 이유로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반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히 구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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