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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외 거주 군인은 급식비 대신 현금을 지급받지만,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대에서 식사할 경우 급식비를 공제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 훈련, 당직 근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부대 급식을 이용할 때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영외 거주 군인의 급식비 공제 규정 개선
  • 작전·훈련·당직 시 부대 급식비 공제 면제
  • 군인사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되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외에 거주를 명받은 군인은 사실상 현행작전부대를 제외한 부대의 모든 간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모두가 작전이나 훈련, 주말 및 휴일근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영내에서 급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공제하고 있어 불만이 크고 이는 군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영외거주를 명받은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등 불가피하게 영내급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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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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