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가 부족할 때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만 전기를 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도 부족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전력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구매처 확대
- 전기판매사업자 외에 전력시장에서도 전력 구매 허용
- 사업자의 전력 공급 선택권 보장 및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력시장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사업법」상의 구역전기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부족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고 전력시장을 통해서는 전력을 구매하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