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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할 때 이용자의 자산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자는 영업 종료 시 이용자에게 관련 절차를 반드시 알리고, 일정 기간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찾아가지 않은 자산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에 맡겨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영업 종료 시 이용자에게 종료 사실 및 출금 절차 통지 의무화
  • 영업 종료 후 일정 기간 이용자의 가상자산 출금 보장
  • 미반환 가상자산을 금융위 지정 기관에 이전하여 보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이 소홀히 관리되고 이용자에게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율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 및 출금 관련 절차를 통지하고 영업 종료 후에도 이용자가 일정 기간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반환된 가상자산 등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이전하여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자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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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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