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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는 감시원이나 위원 등을 해촉하거나 임원을 해임할 때 '심신장애'를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들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고자 합니다.

  • 법률 내 해촉 및 해임 사유인 심신장애 표현 정비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및 용어 수정
  • 소관 4개 법률의 관련 조항 일괄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감시원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과 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감시원이나 위원 등 또는 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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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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