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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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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5급 이하 군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승진 기회와 승진시험 우선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자녀 양육 군무원의 정년 연장
  • 3명 이상 자녀 양육 5급 이하 군무원 특별승진 기회 부여
  • 다자녀 양육 군무원의 승진시험 우선 응시 자격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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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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