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 시 세무서장이 금융거래 자료를 확인하려면 국세청장을 통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도와준 경우, 해당 신청자가 자료 요구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도 금융거래 자료 요구 대상에 포함됨을 법에 분명히 밝히려는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금융거래 자료 요구 대상 명확화
- 직권 신청에 동의한 거주자를 자료 요구 범위에 포함
- 근로장려금 신청자 확인 절차의 법적 근거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을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금융거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거주자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1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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