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해저 광물을 캘 때 남의 땅을 빌리거나 수용하는 절차만 있고,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해저 자원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저 광물 탐사와 채취 과정에서 어업권과 양식업권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해저광물 개발 시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 어업인과 사업자 간의 권리 취득 및 보상 관련 갈등 해소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이 해저광물자원개발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 등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타 입법례와 달리 어업권 등 다른 권리에 대한 취득 및 보상 규정이 없음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저광물을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 및 보상에 대한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 등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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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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