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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인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차인들이 단지 내 시설 관리나 수익 운영에 직접 의견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관리 규약이나 시설 운영 등에 임차인의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형태에 따른 차별을 줄이고 입주민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의 의사결정 참여권 보장
  • 공용부문 및 부대시설 관리 운영의 공정성 강화
  • 입주자·임차인·임대인 간 이해관계 조정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 단지 내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 때문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단지 내 공용부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 및 관리와 재활용품의 판매수입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혼합주택의 관리에 있어 입주자등, 임차인 및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조정ㆍ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소유ㆍ임차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고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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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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