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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상호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 대부업법에 따른 자회사 방식은 자산 한도 규제로 인해 채권 처리 여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 공동 출자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 부실자산 정리 및 지원 업무 수행을 통한 자산 건전성 제고
  • 기존 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 방식의 자산 한도 규제 한계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고 있음. 상호저축은행권은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문회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나, 2025년 5월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의 경우 자본금에 따른 총자산한도 규제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처리할 여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개별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자산 정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8까지 신설, 제35조의3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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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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