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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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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에서 헬기나 드론 같은 항공기를 여러 기관이 동시에 사용할 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통합 운용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항공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근거가 부족해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관련 기관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재난 대응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 관리 의무화
  • 재난 관련 기관의 항공자산 운용 시 통합 체계 사용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비행장치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고 있음. 재난현장에서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자산을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항공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근거는 미비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전익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재난관련기관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항공자산을 운용할 때에 항공자산운용체계를 사용하도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긴급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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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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