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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교육의원 제도가 2026년 6월 폐지됨에 따라, 교육의원을 제외한 도의원 정수를 45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합니다. 기존 교육위원회의 업무와 자료는 교육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로 넘겨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교육의원 제외 도의원 정수를 45명 이내에서 조례로 결정
  •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을 20%에서 25%로 상향
  • 기존 교육위원회 사무 및 자료의 상임위원회 승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돼, 2026년 6월 3일에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음.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 교육의원을 제외하여 의원정수를 4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제주도 유권자를 대표할 도의원 수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제주도민의 의사가 의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낮추고, 도민의 표의 가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에 따라 사무 및 자료 승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교육의원을 제외한 도의회의원 정수를 45명 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구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비례대표의원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늘리고, 현행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등 일체의 사무 및 자료를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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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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