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가 금융기관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는 이차보전사업은 대출 상황에 따라 예산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사업의 장기적인 예산 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예산안을 제출할 때 향후 5년 이상의 재정 소요를 예측한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 제출 의무화
-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 소요 예측 포함
- 사업별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자료 제출
-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국회의 중장기 심사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금융기관이 자기의 재원으로 실행한 대출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차보전사업은 대출잔액과 금리 변동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지고 그 부담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이차보전사업별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제34조의2 및 제71조제8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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