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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받은 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연구개발 활동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원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
  • 연구개발 투자 환경의 안정성 확보 및 역량 강화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해당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종료될 경우 연구개발 활동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특히 정부 및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출연금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과세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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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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