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친환경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28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6%(2022년 4.66%)으로 OECD 평균 14.9%보다 휠씬 낮으며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최하위 수준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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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 2024.07.1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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