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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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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환경부 장관이 인증 준비를 위한 사전 계산과 법적 검토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증 제품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기초 연구와 실태 조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환경성적표지 인증 준비 단계의 컨설팅 지원 근거 신설
  • 인증 대상 제품 발굴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실태 조사 실시
  •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ㆍ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임. 현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9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등을 근거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시설ㆍ장비 지원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으나, 인증 준비 단계에서의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과, 지원환경성표지인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ㆍ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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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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