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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세청이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인 국세징수권은 금액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고액 체납자들이 이 기간을 악용해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많아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국세에 대해서는 징수권 소멸시효를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려 체납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10억 원 이상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및 징수 회피 행위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10억원 이상을 체납하여 2023년에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698명, 체납액은 2조 3,575억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8.8% 및 46.1%를 차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10억원 이상 국세의 국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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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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