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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행자 안전 시설이 부족한 광장 등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가 많이 다니거나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잦은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에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 교통약자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화문광장의 경우 별다른 보행자 안전장치 없이 차도와 인도 사이 약 15cm 높이의 연석만이 유일한 경계였으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도 가로수와 횡단보도에 설치된 기둥형 볼라드를 제외하고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은 따로 없었음. 이에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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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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