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는 법률 목록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이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스토킹방지법 추가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사업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면서 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피해자도 스토킹 행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심리치료ㆍ일상회복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정의 규정상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허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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