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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때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길게 받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어, 국민들이 퇴직금을 한 번에 쓰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오래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종신형 연금 수령 시에는 감면율을 90%까지 높여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연금 수령 기간 10년 이하 시 세금 감면율을 30%에서 50%로 상향
  • 연금 수령 기간 10년 초과 시 세금 감면율을 40%에서 70%로 상향
  • 종신형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90% 감면 혜택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이에 따라 사적연금을 통한 보완적 노후소득보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장기적으로 나누어 받을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하일 경우 30%, 10년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계좌에서 장기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10.4%에 불과하여 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감면율을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며, 종신계약을 통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90%까지 감면하도록 하여 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을 독려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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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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