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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할 때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다른 대장급 장교는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장은 군에서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으므로 임명 과정에서 자질과 도덕성을 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모든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대장급 장교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의무화
  • 군 고위직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합동참모의장 외의 대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장은 원수(元帥)를 제외하고 장성급 장교가 오를 수 있는 최고 계급으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므로 대장 임명 시에도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7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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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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