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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직불금은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과거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정해져 현재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외소득 기준을 5천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장관이 정하도록 바꾸고, 5년마다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농외소득 지급 제외 기준을 5천만 원 이상 범위로 상향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구체적 금액 결정
  • 5년마다 가구소득 통계를 반영하여 기준 재설정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의 하나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를 명시하고, 시행령에서는 이를 연 3,7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준은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이 3,674만 원인 점을 감안하여 농외소득이 3,700만 원을 넘어서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지난 2009년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연 3,700만원으로 설정한 이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연평균 가구소득은 7,185만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5천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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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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