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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이 업무 중 불법 체류 외국인을 발견하면 출입국관리소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체불 등 노동 피해를 입어도 강제 퇴거가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 관련 조사 중 발견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통보 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통보 의무 면제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
  •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조사 시 발견된 외국인에 대한 통보 의무 면제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이 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이 노동관련 사항을 조사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의 위법한 체류를 알게 된 경우는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강제퇴거 통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면제사유들을 법률로 규정하고,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의 조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사유에 추가하여 체류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84조제1항, 제2항 및 제8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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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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