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교직원을 지원하고 교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교육감 소속으로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질병이 있는 교직원의 치료와 요양, 휴직 등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교직원에게 치료나 요양을 권고하거나 직권 휴직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 교육감 소속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교직원 질병에 따른 치료·요양 권고 절차 마련
-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직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직원에 대해서는 건강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교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해당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 소속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이 있는 교직원의 치료, 요양, 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감은 교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 요양 권고, 직권 휴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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