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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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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방식을 가액 반환으로 명확히 하고 상속권 상실 제도를 모든 상속인에게 확대 적용합니다.

  •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패륜 행위를 한 모든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 특별 부양 및 재산 기여에 대한 증여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
  •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법을 가액 반환으로 명확히 규정
  • 상속 결격 및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에 대한 대습상속 제한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 헌법재판소 결정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고, 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임. 한편 2024년 9월 20일 「민법」 제1004조의2 신설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하여 유류분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속결격 및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003조). 나.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1008조). 라. 기여분이 정하여진 때에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고, 기여분이 정하여지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3조). 마.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정함(안 제1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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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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