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5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차 및 반납 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해진 구역 외에 장치를 방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여 사업자에게 방치된 장치를 직접 수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지자체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및 반납 구역 설치와 관리 의무화
- 지정된 구역 외 장치 방치 금지
- 대여 사업자의 무단 방치 장치 수거 조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이용 후 도로ㆍ보도ㆍ자전거 전용도로 등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무단 방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고령자ㆍ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업자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방치 책임 소재와 단속 근거가 불분명하여 지자체와 경찰 모두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현장에서 법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질서와 도시환경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ㆍ충전시설 및 대여용 개인용 이동장치 반납구역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또는 반납구역 외의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무단 방치된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수거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호하며, 교통질서 유지와 도시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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