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2.24
철도 차량이 멈출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다시 사용하는 '회생전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는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철도 회생전력 관련 사업을 에너지 효율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철도 회생전력 관련 설비 및 사업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대상으로 규정
- 회생전력 활용 사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근거 마련
- 철도 회생전력의 생산 및 활용 촉진을 통한 에너지 효율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운행 특성상 빈번한 가ㆍ감속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회생전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적절한 설비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철도 회생전력의 회수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계량 및 정산 기준의 변화로 인해 철도 회생전력이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성과로 인정되거나 제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면서,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적극 생산ㆍ활용하도록 하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차량 및 전기철도 설비의 운행 또는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ㆍ저장ㆍ활용하기 위한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 회생전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 01●INTRO발의2026.02.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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