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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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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은 2·28 대구 민주화운동이나 3·15 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새롭게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시위의 역사적 가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 민주화운동 정의에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추가
  • 4·18 시위의 역사적 가치와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지위 명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ㆍ15 마산 의거에 항의하여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이 벌인 ‘4ㆍ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역시, 4ㆍ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에 누락되어 있음. 특히 시위를 마치고 귀교하던 학생들을 공권력과 폭력 세력이 결탁하여 습격한 사건은 일반 시민부터 대학교수단을 포함한 지식인 사회까지 민주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3ㆍ15 마산 의거의 열기를 서울로 연결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큼. 이에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4ㆍ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포함하여, 그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고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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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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