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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범죄자는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진료소나 위탁받은 보건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보건의료 관련 기관들을 아동 관련 기관 범위에 추가하여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아동 관련 기관의 범위 확대
  • 보건진료소 및 위탁 보건의료기관 포함
  •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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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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