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7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을 금고로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 녹색금융 등 탄소중립을 위한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했는지를 금고 지정 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분야로 흐르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
-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를 금고 지정 시 반영
-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서비스 제공 성과를 평가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한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예치금 등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를 활용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부문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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