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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검체검사 위탁 제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체검사 위탁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담고, 수탁기관 인증제도와 관리 체계를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체검사의 품질을 높이고 환자에게 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 및 지정 제도 도입
  • 인증 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등 관리 체계 법제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체검사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의료행위로서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검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전 과정에 걸쳐 법률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검체검사 위탁제도는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탁기관의 인증, 인증 취소, 업무정지, 제재 및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검체검사 위탁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며, 인증 취소·업무정지 및 과징금·벌칙 등 관리체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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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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