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발전용 댐의 운영 주체에게 용수 공급 의무가 없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 부처 장관들이 발전용 댐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저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발전용 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 체결 근거 마련
-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을 통한 산업단지 용수 공급 안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조성 계획에 비해 산업단지에 공급 가능한 용수 수용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관계 부처는 부족한 용수 확보를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화천댐의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상시 방류 등 용수 공급 방식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어, 발전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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