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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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벤처기업이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벤처기업들이 공공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의 물품, 용역, 공사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기회를 넓히고 초기 판로를 확보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공공기관의 벤처기업 제품 우선 구매 근거 신설
-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판로 확대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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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 2026.04.1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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