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6
이 법안은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모태펀드의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늘리고 투자의무를 완화하며, 벤처투자가 가능한 법정기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벤처투자 관련 연대책임 금지 규정의 법률 상향 및 신설
- 모태펀드 존속기간 10년 단위 연장 및 국회 보고 의무화
-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 연장 및 의무 완화
-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및 국회 재정통제 강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연대책임금지를 신설하여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어 2005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2035년에 종료될 예정이나, 민간 출자자의 다양성과 자금 규모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태펀드의 조기 종료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최근 벤처투자 촉진을 위하여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자율성에 대한 제한 및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고용보험기금ㆍ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4개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기금의 벤처투자를 토대로 한 민간투자 등을 이끌어내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벤처투자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현황 등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 등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제52조제2항제4호의2). 나.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안 제70조) 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에 투자 유치 이력이 없고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을 포함함(안 제13조제2항). 라.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의무를 폐지함(안 제51조제1항). 마.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준수 기한을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안 제13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4항). 바.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매년 달성해야 했던 투자의무를 등록 후 3년 이내에 한 번, 그 이후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한 번 달성하도록 완화함(안 제49조제1항). 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의무 출자 비율 산정 시 인정되는 자펀드의 범위를 종전의 벤처투자조합에서 개인투자조합까지 포함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63조의2제4항). 아. 벤처투자회사가 영업양도 및 분할ㆍ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양수인 또는 존속 법인이 미리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그럼에도 행정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행정처분 효과 승계 예외 사유로 인정함(안 제49조의2). 자. 벤처 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체로 확대함(안 제71조제1항). 차. 벤처투자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0조제7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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