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이 법안은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기업이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사업장 감독 참여 보장
-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및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의무화
- 재해 조사 대상 확대 및 조사 보고서 공개 근거 마련
- 주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해조사는 중대재해에 한정되어 있어 중대재해는 아니지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재해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공단 및 관계전문가가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원활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일뿐 아니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명단공표 제도는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여서 기업의 선제적 예방노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드러나는 등 전반적으로 현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좀더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등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함. 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함. 다.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재해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 및 화재ㆍ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대재해등’)까지 확대하고, 확대되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하며,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 근거와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등 각종 조사 권한을 마련하고 원인조사를 하는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 라.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함. 부대의견 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자격체계, 지원 요건을 포함한 실행체계 보완내용을 조속히 입법한다. 나. 고용노동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다. 고용노동부는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고객응대근로자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제1항의 유해?위험 요인 확대 방안을 26년 연말까지 국회에 보고한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