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4
이 법안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법적 용어를 정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도서관 관련 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막고, 국제표준자료번호 신청 대상을 명확히 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 주체를 시·도로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전문·특수도서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 위탁 규정을 정비하여 도서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위촉 전까지 직무 수행 허용
- 국제표준자료번호 신청 주체를 개인에서 출판업체로 변경하여 혼선 방지
-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하여 공공성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를 관련 협회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4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함(안 제12조제8항 신설).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출판업체’를 추가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함(안 제23조제1항).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함(안 제25조제1항).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함(안 제41조제4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탁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