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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길고양이처럼 주인이 없는 동물을 원래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는 행위를 막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주인이 없는 동물을 잡아 원래 살던 곳을 크게 벗어난 장소에 유기하거나 풀어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주인 없는 동물을 원래 서식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
  • 해당 학대 행위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소유자등(동물의 소유자 및 일시적ㆍ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함)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길고양이를 유인하여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장소에 유기하거나 방사하는 행위가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ㆍ방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길고양이 등의 동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및 제97조제4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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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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