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4
이 법안은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의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
- 유산·사산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휴가 보장
- 근로자의 회복과 심리적·정신적 안정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타법 개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법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산ㆍ사산을 겪은 산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보장하여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을 정비하고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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