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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지역에만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국 모든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센터가 없는 지역의 피해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지역 간의 차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국가가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 전국 모든 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 센터 미설치 지역 피해자의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지방자치단체의 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도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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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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