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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나 산불 예방, 꿀 생산을 위해 활엽수나 밀원수를 심으려 해도 경제성 문제로 산주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을 위해 권장하는 나무를 심는 임업인에게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병충해 예방과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수종 교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임업 및 산림의 공익기능 범위에 병충해 예방과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 추가
  • 국가나 지자체가 권장하는 수종을 심은 임업인을 육림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병이 발생한 산지에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입업인들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있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대체수종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대신해 활엽수림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활엽수 생산ㆍ공급이 원활하지 못함. 또한 양봉농가들은 양질의 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밀원수림 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65%가 넘는 사유림을 경영하는 산주들은 밀원수림 조성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및 병충해를 방지하거나 농림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권유하는 수종을 심은 임업인들에게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에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육림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에 재해ㆍ병충해 방지 및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을 추가함(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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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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