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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회사 임원 자격 제한 규정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등이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기간 중인 사람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원 결격 사유에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를 임원 결격 사유에 추가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임원 결격 사유에 추가
  • 금융회사 임원 자격 제한 규정의 형평성 제고 및 금융시장 신뢰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반면, 동일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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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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