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은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전통시장의 냉난방 시설을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전통시장의 냉난방 시설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상인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 재난 대응 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실태 조사와 국고 보조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에 기후재난 대응시설 명시
  • 전통시장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기후재난 대응시설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한 국고 보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가 '뉴 노멀'이 되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노후 건축물과 개방형 구조가 많은 전통시장은 냉방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실외에 있거나 아케이드 형태인 시장의 상인들은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용객 또한 줄어들고 있음. 전통시장 상인들이 겪는 매출 감소와 냉방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폭염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대책은 지역별 격차가 크고 단기적인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을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로 한정하고 있어 냉ㆍ난방시설 마련과 운영상 지원근거가 없음. 그 결과 여전히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전통시장이 많고, 설치된 경우에도 상인의 전기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에 폭염ㆍ한파 등에 대응하는 시설을 "기후재난 대응시설"로 명시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와 국고보조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상인과 이용객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3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