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이 공제 한도를 최대 1,200억 원으로 2배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내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한도 2배 상향
-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
- 특구 내 가업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개시일 현재 본점,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이 기회발전특구 내에 소재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의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최대 1200억원)하여 계속하여 기회발전특구에 가업이 소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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