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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9

대안의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단은 행정 심의에 의한 제한적 제재에 불과함. 그러한 행정 심의마저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본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장애ㆍ연령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이하 “가해자”라 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와 사회 공동체 관점에서의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함.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로 인한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한 증명되는 손해액 외에 증명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천만원까지의 법정손해액 부과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다만,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청구하는 입막음 성격의 이른바 봉쇄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봉쇄소송임을 주장할 경우 중간판결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에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ㆍ추칭 규정을 추가함. 이용자 규모가 특별히 크고 정보의 생산ㆍ유포 방식이 고도화된 대규모 정보통신망의 등장으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이 빨라지고 피해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수단의 도입이 매우 절실해짐. 본 개정안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처럼,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이른바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불법ㆍ허위 정보 삭제와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는 법체계를 도입하였음. 정보에 대한 fact-checking(사실확인) 활동을 하는 언론기관이나 인권단체 등을 지원하여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8까지 및 제44조의20부터 제44조의27까지 신설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용자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등). 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공공연하게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장애ㆍ연령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추가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허위조작정보의 요건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함(안 제44조의7제2항 신설).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게재자 가운데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 또는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안 제44조의10 신설). 마.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의 적용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안 제44조의12 신설). 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개편하고 분쟁조정 절차,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44조의18부터 제44조의23 신설). 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 신설). 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함(제70조제1항 삭제 및 안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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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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