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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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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택배와 배달 서비스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택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종사자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정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택배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위탁 구역 명시
  •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 이수 확인 의무화
  • 종사자 과로 방지 노력 및 안전 점검을 위한 정부 감독 권한 강화
  • 위반 시 사업자 인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어야 함에도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지 않은 위탁계약서를 사용하고, 위탁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영업점의 위탁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해 택배종사자의 고용불안과 과로를 야기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종사자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배달종사자도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배달종사자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운전 미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으로 하여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가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6호, 제19조의5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5 신설). 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위탁 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7호, 제19조의6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6 신설). 라. 생활물류서비스평가의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시간의 적정성을 추가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함(안 제35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등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 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와 검사 권한을 강화함(안 제44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44조제2항).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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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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