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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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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다양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아파트에 6년 단기 임대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준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합니다. 보증회사는 이러한 임대사업자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도록 합니다.

  • 비아파트 대상 6년 의무임대기간을 갖는 단기등록임대제도 도입
  • 보증금 미반환으로 대위변제가 발생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근거 마련
  •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식별 정보 공유 및 관리 체계 구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1인 가구의 증가 등 주택수요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공급은 위축되고 있는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사업자가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일정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다. 보증회사가 등록 말소요건이 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적인 보증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해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1.1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11.14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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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