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년마다 세우는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은 한 번 정하면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약 범죄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할 경우 기존에 세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변경 근거 신설
-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따른 변경 절차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ㆍ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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