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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없지만, 행정통합으로 새로 만들어진 지자체 주민은 예외를 두려는 법안입니다. 통합 직후 주민들이 기존 생활권에 기부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통합 지자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5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행정통합 지자체 주민의 기부 제한 예외 인정
  • 통합 지자체에 대한 기부 5년간 한시적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통합 이전에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함께하던 지역에 대해서도 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특히 행정통합 직후에는 주민의 생활권, 공동체 의식 및 지역 정체성이 완전히 재편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통합된 지방정부 주민의 기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 통합과 공동체 형성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주민이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되, 그 기간을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일부터 5년간의 한시적 특례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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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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