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5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특정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이러한 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행 기준 마련
- 긴급자동차 등 예외적 운행 허용
- 환경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 기준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차) 등의 보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등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운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저공해자동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되, 긴급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환경부장관이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의2제4항). 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5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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